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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 |
그동안 광주시는 도시 외곽 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산발적 개발행위가 잇따라 지형 훼손 및 녹지경관 파괴는 물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을 초래해 왔다.
이로 인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모두 광주시민의 혈세로 충당되어 왔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광주시민이 오랜 시간동안 고통 받아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추가적인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가 난개발이 아닌 정상적 개발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단체의 지원과 애정어린 격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 의원은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 비용의 감소, 공공 이익의 확대 차원에서 광주시 난개발 방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도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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