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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을 충전하면 600km를 달릴 수 있다며 400억원을 가로챈 금일그룹 코리아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지난 12일 사건 경과 등을 논의하고 있다. |
적게는 50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가량을 투자하고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모임을 구성했는데, 금일그룹이 이름을 바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14일 대전에 본사가 있는 금일전기자동차 사기사건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금일그룹 코리아 사기 사건과 관련해 그룹 명칭을 바꿔 수많은 피해자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 A 씨 등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기자동차를 20분 충전하면 600㎞를 주행하는 배터리를 개발해 이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중국과 한국에 시판한다며 3600여 명으로부터 4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금일그룹 코리아가 새로운 이름을 통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피해자는 "금일그룹 코리아가 피해자를 속였던 방법인 혁신적인 기술이라 홍보하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그룹의 명칭으로 현재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그룹 관계자들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진행하지 말라고 회유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가 제주국제박람회 등에 나서며 나스닥 상장이 될 것으로 거짓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전에 금일그룹 코리아가 피해자들에게 홍보한 방법과 유사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금일그룹 코리아는 이전 미국 나스닥에 우회상장하면 주가가 수천배 상승하고, 2년 이내 나스닥에 상장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준다고 거짓 홍보했는데,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모으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울분을 터뜨렸다.
이들은 공소 사실보다 더 많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다고 주장했다. 추정금액은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다른 피해자는 "노후자금으로 모아뒀던 1억 1000만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이 금액은 피해액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일그룹 회장 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면 또 다른 그룹 이름으로 사기를 벌이고 있는 이들이 더 활개 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사소송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가 1심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는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억울하다고 했다.
한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진다"며 "금일그룹 코리아가 더 중한 형을 받아야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벌이는 일당이 더는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 A 씨 등 16명에 대한 항소심은 22일 열린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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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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