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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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 승인 2019-06-13 11:24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시교육청 전경_1_2018.07.04.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학교인권조례제정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과 인권감수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질 계획이다.



최근 학생, 교직원, 학부모 소위원회의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 구성되어 정기회의, 소위원회의 등 회의가 진행됐다.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은 앞으로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 학교인권조례 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인권조례 가안이 만들어 지면 학교, 의회, 지역사회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성안할 예정이다.



학교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배려의 공간, 교육구성원간의 신뢰가 싹트는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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