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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 대표로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5년간 연장돼 총 4,384억원의(연평균877억원) 예산이 지원되는 효과를 가진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구리농수산물공사에 5년간 총 15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중도매인들이 운영하는 560개소의 매장에 대해서 농사용 전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윤호중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영세 상인들에게 조그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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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