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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인 동물생산업과 등록제인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운영자가 특별점거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권역별로 교차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토해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동물생산업 시설에서는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동물판매업 현장에서는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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