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건축미술작품제도 작가 40% 5회 이상 수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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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건축미술작품제도 작가 40% 5회 이상 수혜 받아

이상헌 의원 관리 지자체 심의에 의존, 현황 파악 어려워

  • 승인 2019-10-01 15:04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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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건축미술작품제도를 통해 미술품을 설치 및 제작한 작가 중 약 40%가 5회 이상 수혜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물어민주당)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만들어진 미술품은 총 1982개다. 이 중 약 40%인 781개를 94명의 작가들이 작업해 미술품 제작·설치비용을 건축주로부터 받았다.

건축미술작품제도는 1995년 시행된 것으로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법을 의무화 했다.

작품 전시의 기회가 많지 않은 예술가와 대중들이 미술관에 가지 않고도 일상에서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예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1% 법으로 불리며 소수 작가에 대한 특혜와 불법 계약, 작품의 부실함이 비리에 대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관리가 지자체 심의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황 파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은 "비리의 의혹인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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