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탈법 만연한 불로소득 세법 손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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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탈법 만연한 불로소득 세법 손봐야 할 때다

  • 승인 2019-10-09 12:09
  • 신문게재 2019-10-09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우리나라의 불로소득 규모에 입이 쩍 벌어진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 요구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양도·금융소득만 자그마치 136조 원이다. 그것도 부동산 임대료와 상속·증여 재산 부분은 빠졌는데 이 정도다. 그런데 이런 불로소득을 상위 10%가 독식, 돈이 돈을 버는 구조로 소득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실제 85조 원에 가까운 부동산 양도차익은 상위 1%가 23%, 상위 10%는 63%를 가져갔지만, 하위 50%는 5%를 가져가는 데 불과했다. 또 주식 양도차익은 총 17조4000억 원 중 상위 1%가 61%, 상위 10%는 90%를 각각 챙겼다. 반면 하위 50%는 겨우 0.7%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역시 상위 10%가 90% 이상 싹쓸이했다. 특히 배당소득은 상위권이 1인당 평균 1억5000만~9억6000만 원을 받을 때 하위 50%는 1인당 평균 6000원을 받았고, 이자소득은 상위권이 1인당 평균 1200만~4800만 원의 수익을 낼 때 하위권은 1000원이 고작이다.

이런 가운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중 보유 주택 수 상위 30명의 임대 주택 수가 총 1만1029채에 달한다는 소식은 집 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선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여기에 걸핏하면 들려오는 고액 자산가들의 편법증여와 고의탈세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평생 직장생활에도 집 한 칸 마련할까 말까 한 현실 속에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는 이들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박탈감은 안 봐도 뻔하다.

자본주의에서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편법과 탈법이 동원됐다면 심각한 문제다. 정상적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을 탈루해 재산을 증여하고, 변칙으로 상속하는 사례는 누누이 봐왔다. 이런 식의 불로소득이라면 엄한 처벌과 함께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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