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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4일부터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우석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54대, 단독 경보형 감지기 54개)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추진됐다.
기증받은 물품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직접 방문해 설치할 예정이고 설치와 함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법과 관리요령, 화재 시 초기 대응방법 등의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택호 서장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도움을 준 ㈜우석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화재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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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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