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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도민 건강과 쾌적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종합계획 수립·시행 ▲효율적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기후변화 대응 대책 수립과 영향 평가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경제·사회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연환경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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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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