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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의회 하순태 의원 |
이 조례안은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센터의 운영 및 위탁,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센터의 재정지원, 평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토록 했다.
이 조례안은 11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돼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다.
하순태 제천시의회 의원은 "앞으로 어린이와 노인 등의 먹거리가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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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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