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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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승인 2019-12-02 16:54
  • 이성희 기자이성희 기자
20191202-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정부가 내년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으로 정하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2일 대전시청 앞에 2부제 안내판이 놓여 있다. 관리기간 동안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을 포함한 관용차는 끝번호의 홀·짝에 따라 운행여부가 달라진다. 이성희 기자 toke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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