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돋보기]민간 체육회장 선거, 걱정이 태산

  • 오피니언
  • 스포츠돋보기

[스포츠돋보기]민간 체육회장 선거, 걱정이 태산

충남대 정문현 교수

  • 승인 2019-12-11 10:58
  • 신문게재 2019-12-12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문현
충남대 정문현 교수
대한민국 전역이 체육회장 선거로 시끌시끌하다.

저마다의 경륜과 역량을 가지고 출사표를 던진 체육회장 후보들의 선거전에 선거관계자들이 바쁘다.



그런데 걱정이 앞선다. 지방자치단체 30년 만에 치러지는 최초의 초대 민간 체육회장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 첫째는 '예산'이고, 둘째는 '법적 위치', 셋째 '신분', 넷째 '지원'이다.



먼저 예산 부분은 당장 1~2년은 지역 체육 예산이 크게 휘청이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지방 체육회가 법정 지원단체가 되지 못하면 지역별로 정치권과 각종 불협화음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예산은 물론 추경은 꿈도 꾸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지원단체가 되더라도 예산을 시·도 재정의 일정 비율로 정해도 문제가 되고, 시·도지사 입맛에 따라 결정해도 문제가 된다. 광역자치단체별 총 체육예산은 그 규모와 예산비율 차이가 크다. 2017년에 가장 많은 재정비율인 2.09%를 투입한 충북이 2183억 원인 반면, 0.69%만 투입한 서울은 3163억 원, 1.41%를 투입한 경기도는 6574억 원이다. 이에 반해 1.31% 배정한 제주도는 그 10분의 1인 614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2017 체육백서>.

예산이 많은 시·도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차이는 이처럼 크다. 따라서 기준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지역도 발생하게 된다. 예산에는 체육회 살림은 물론 체육시설 유치·건립, 지역 스포츠이벤트 유치 경비도 포함된다.

두 번째는 체육회의 법적 위치다. 자본금과 수익창출 능력이 없는 체육회는 직원과 매년 계약을 해야 하고, 긴축재정이 시작되면 당연히 종목단체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다. 광역·기초단체 체육예산은 회장의 정치력에 좌지우지되고, 법인화하면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매출이 크지 않는 기업 직원들은 지금과 같은 급여를 보장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 하나, 광역·기초단체의 체육 회장직은 봉사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적어도 체육회장직을 수행하려면 연간 수억 원을, 기초 자치단체 회장은 지역 규모에 따라 연간 수천에서 수억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출마해야 한다. 돈이 없다면 그 정도의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능력 있는 분이 체육회장에 출마하면 좋겠다.

돈 없는 사람은 회장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비난할 수 있지만, 필자는 분명히 돈이 없으면 돈을 끌어올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체육회의 안정적 법인화를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위한 대규모 체육시설을 체육회에 위탁해 줘야 하는데, 지역마다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체육회 직원(구체육회 포함)들은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 보고 비정규직 계약직인 체육지도자들의 신분이 문제가 된다. 언제까지 이 고급인력들을 아르바이트 1년 단기계약직으로 쓸 것인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도 이 문제를 지방에 떠넘기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미 20년 동안 매년 12월에 계약을 해지 당하고 1월에 재계약을 하고 있다. 체육지도자들은 대한민국 체육현장 최 일선에서 정규직 공무원들이 쉬는 주말과 새벽에도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혹여나 눈 밖에 나 잘릴까 봐 말도 못하고 묵묵히 일하고 있다. 이제는 시도 체육회장이 이것도 정리해 주어야 한다.

네 번째는 지원이 문제가 된다. 시·도체육회 예산이 줄면 종목단체 지원 예산이 줄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 입장에서는 성과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산만 지원받고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종목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필자는 이상 광역단체 체육회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이제 곧 회장 후보들이 출마 공약을 제시할 텐데 진정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체육발전을 이끌면서 체육 단체를 법적으로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 잘 선출해야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서머나침례교회,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연말 맞아 이웃사랑 후원금 전달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