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자인메디병원, ‘신포괄수가제 시범병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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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인메디병원, ‘신포괄수가제 시범병원’으로 지정

  • 승인 2019-12-31 18:21
  • 염정애 기자염정애 기자
고양시 행신동에 위치한 의료법인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이사장 류은경 · 병원장 김병헌)은, 심평원으로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병원'으로 지정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일반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신포괄수가제 시범병원'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어 입원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 7개 질병군에 4대 중증질환을 포함, 총 56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게 확대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은 덜해지고 보험혜택 범위는 보다 넓어진다. 대상은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환자 ▲보훈국비 환자가 해당되며, 신생아, 장기이식 등 일부 환자는 제외된다.

'신포괄수가제'혜택은 전국 99개소의 지정된 '시범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병헌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환자들이 부담 없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시범병원으로 지정됐다. 본원에서 이미 시행중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더불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향후에도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의료법인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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