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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서산시지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 홍보 활동 모습 |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지부장 이회윤)는 지난 18일 서산농협(조합장 이상윤)에서 개최된 영농회장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제도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를 가졌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 소득감소에 대해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도와드리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됐다.
2020년 국민연금 신고소득 97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중 50%(월 최대 43,650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자세한 안내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이회윤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장은 "농촌인구 고령화시대를 맞아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각종 정보 공유 및 홍보활동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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