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등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무상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나눔행사 등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율을 6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 기관단체, 이통장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군민 밀착형 시책을 추진하고 전광판, 현수막 등 국민생활접점 매체와 대국민 안전체험교육을 활용한 의무설치 홍보 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천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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