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점검을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 관계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계룡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고영준 기자![[중도일보 창간75주년 특집] 기록을 딛고, 충청의 미래를 점화한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kakaotalk_20260831_1511073501.jpg)
![[창간75] AI 선도·반도체 성장축 떠오른 충청…초광역 ‘원팀 전략’ 관건](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50600060351.jpg)
![[창간75] 충청권 392兆 대규모 투자 마중물… `초광역 경제권` 발판 삼아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403000602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