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주민의 건강 보호와 농촌 경관 개선을 위해 5월 중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철거와 사후처리는 군이 지정 계약한 전문업체가 전담하며, 선정 대상자가 임의로 철거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지원 내용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 99동(호당 최대 344만 원)과 비주택 철거 17동(호당 최대 172만 원)이며,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이 보조금을 초과하면 자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설도시과 주택팀에 문의하면 된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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