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개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며,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납부 고지된다.
군은 상반기 5500여 대의 차량에 1억7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3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했지만,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납부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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