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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서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 기부자의 뜻을 고려해 기부자에게 ▲군이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 및 시설이용 편의 제공 ▲그 밖에 음성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최근 기부문화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만,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욱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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