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저감 '미미' 조류충돌 '가능'…세종 연기비행장 통합 후속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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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저감 '미미' 조류충돌 '가능'…세종 연기비행장 통합 후속대책 시급

연기비행장 통합이전 환경영향평가서 공개
2023년 일부 마을 소음 더 커지고 기준초과

  • 승인 2020-04-02 18:53
  • 수정 2020-04-02 21:10
  • 신문게재 2020-04-03 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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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에 인접한 조치원비행장에 군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고 있다.연기비행장 통합이전사업 후 조치원비행장에 주변마을 소음 저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이 착수된 가운데 조치원읍 월하리에 조성될 통합비행장이 주변 마을에 미치는 항공기 소음은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치원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 중인 비행체와 조류가 충돌하는 사고가 5차례 있었고, 통합이전 후에도 조류충돌 방지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가 내달 17일까지 공람 중인 연기비행장 통합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비행장 통합이전사업 후에 주변 마을에 항공기 소음 저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2월과 3월 항공기 소음을 주변 마을 5곳에서 측정한 결과 착륙항로에 위치한 송용리 지점에서 77.4웨클(WECPNL)으로 항공기 소음한도인 75웨클를 초과했다.

특히, 운행중인 항공기의 종류와 운항횟수를 바탕으로 통합이전사업이 완료된 2023년 예상 소음은 두 마을에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항공기가 착륙하려 저공비행으로 접근하는 송용리에서 2023년 비행체에 의한 소음도는 81.5웨클로 현재보다 오히려 4.1웨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23년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 시행될 예정인데 바뀌는 국제 통용기준인 엘·디이엔(Lden)에서는 앞서 착륙 항로구간뿐 아니라 이륙항로의 마을에서도 소음기준을 초과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송용3리의 가옥이 62.7Lden으로 현재 소음보다 오히려 증가하고, 연서면 월하리 이륙항로에 A 빌라에서는 69.9Lden으로 기준 63Lden을 각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철새 등 조류와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199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치원비행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조류충돌 사례는 총 5건으로 1997년 2월, 2006년 6월, 2011년 9월, 2016년 1월 두 차례 등 왜가리, 청둥오리, 꿩 등이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 중인 항공기와 충돌했다.

다행히 2015년 조치원비행장에 폭음경보장치를 설치한 이후 조류충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세종시 농경지가 철새들의 도래지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연기비행장 이전사업은 연기면 보통리에 위치한 연기비행장을 폐쇄하고 3㎞ 떨어진 연서면 월하리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해 군 헬기전용작전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시 예산 259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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