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이며 사업시행 1년 전부터 계속해 아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해야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4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농어민수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5월 중 1차로 지역화폐인 아산사랑상품권 45만원을 우선지급 할 방침이다.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확정 후 1차 수령농가에 대한 차액과 임가·어가 대상자 검증에 시일이 필요한 농가는 7~8월 중 지급대상 검증을 거쳐 하반기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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