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옥외영업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 신고 때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 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허용 여부가 제각각이던 음식접객업의 옥외영업이 올해 여름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타격이 크고 임대료 부담이 큰 가운데, 옥외 여유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 온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옥외영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전규 기자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06d/117_2026090601000428600016931.jpg)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06d/118_20260905010004170000161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