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법인형 제로페이'로 소상공인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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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법인형 제로페이'로 소상공인 돕는다

농협 김해시지부 약정 내달부터 전면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승인 2020-04-09 16:30
  • 최록곤 기자최록곤 기자
김해시청사전경
김해시청 전경/사진 제공=김해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남 김해시가 법인형 제로페이 방식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시장실에서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와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인형 제로페이는 기존 제로페이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시스템이다. 제로페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용자가 휴대폰 결제앱을 사용해 가맹점에서 결제하게 되면, 그 사용자가 속한 부서의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결제금액이 이체된다.

이후 부서 회계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확인해 시스템 처리를 하면 지출이 완료된다.

가맹점은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을 약 0∼1.2%(연매출액 8억원 이하 0%)로 낮출 수 있고 사용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방식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다.

시는 약정 체결 이후 시범 운영을 통해 불편사항, 회계 절차상 애로사항 등을 사전 점검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형 제로페이 도입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3월 말 기준 6689곳이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올해 1만 곳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최록곤 기자 leon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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