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자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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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자격기준 완화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 곤란 위기 가구 대상

  • 승인 2020-04-10 16:50
  • 임택 기자임택 기자
부천시,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자격기준 완화
부천시가 경기도형 긴급복지 자격기준을 오는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부천시가 경기도형 긴급복지 자격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대상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일반재산 2억 4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이번 조치로 위기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사유를 추가로 인정하고, 국비 긴급지원 사업의 한시적 완화 조치사항을 준용하여 실거주 재산 4200만 원이 차감되어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1개월 이상 소득단절된 임시·일용직, 이전 동기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유급휴직·재택근무 등으로 이전 동기 대비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가구,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 등이다.

부천=임택 기자 it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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