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 180석 공룡與 탄생 개헌 드라이브? 충청권 촉각

  • 정치/행정
  • 충청 총선

[충청총선] 180석 공룡與 탄생 개헌 드라이브? 충청권 촉각

민주-시민 개헌안 단독발의 의석 확보
2년 전 행정수도 개헌동력 되살아나나
충청 與압승 세종 정치영토 확장 호재

  • 승인 2020-04-16 17:15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C0A8CA3C00000160F4525A480001D25C_P2_20180319170022754
'슈퍼여당'으로 발돋움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이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이 개헌안 단독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2년 전 행정수도 개헌 정국을 거쳤던 충청권으로선 다시 한번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4·15 총선 결과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80석을 확보했다. 더구나 1당이 돼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게 된데다 과반을 넘어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하면서 민주당은 막강한 입법 추진력을 확보했다.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대부분의 사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개헌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헌법 128조는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고 돼 있어 이미 과반을 훌쩍 넘긴 민주당은 개헌안 단독 발의가 가능하다.

200석이 필요한 개헌안 처리까지는 정의당 5석, 열린민주당 3석,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연합을 꾸린다 해도 미래통합당과의 논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슈퍼여당'이 돼 목소리가 커진 민주당이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선다면 개헌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초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충청권으로선 국회 의석 다수를 접수한 '공룡 여당'이 개헌을 다시 추진할 경우 이른바 '행정수도 개헌'이 포함될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 대통령 개헌안 제3조 2항에 '수도를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수도조항을 정한 바 있다. 앞서 충청권과 민주당 일각에서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다'라는 명문화 개헌안 처리에는 국회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지만, 일반 법률은 국회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률위임론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강한 문 대통령이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당시 보수야당 등의 반대로 개헌 자체가 무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충청권 전체 28석 가운데 민주당이 20석을 차지하며 압승하면서 어느 때보다 행정수도 개헌 추진의 동력확보가 한층 수월해 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정책이 첫 입안된 참여정부 법통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여당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국회의원이 2명으로 늘어난 것도 호재다. 지역구 의원이 한 명일 때보다 정치적 입김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성국(갑), 강준현(을) 세종 국회의원 당선자 2명은 모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4.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5.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1. 신문 지면으로 본 60년 전 대전의 한가위 풍경! "급증한 귀성객, 물가 걱정 속에서도 타오른 영화와 온정의 물결"
  2.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3.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4. 천안시 성거읍 주민자치회, '천흥사지 역사·문화유산 사진전' 개최
  5.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