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400만원 총 22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경유차 폐차 후 신규로 1톤 LPG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 대수는 1대로 한정된다. 최종 대상자 발표는 6월 중 개별 통보되며 14일 이내에 LPG 신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차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군청 환경과 대기관리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기타 LPG 화물차 구입지원 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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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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