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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천안 어린이 학대 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재발방지법이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활동이 전무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비례)은 10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영유아 안전관리·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대 방지를 위해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자는 목적이다. 가해자들이 보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도 아동을 집에 데려가면 다시 학대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도 이날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범한 자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원이 의원은 형량을 대폭 늘렸다.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형량 강화로 아동학대를 엄벌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천안 어린이 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은 잠잠하다. 자연히 사건이 발생한 천안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다.
사건 발생 지역인 서북구 백석동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의 지역구다. 하지만 박 의원은 아직 관련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같은당 문진석(천안갑), 이정문(천안병) 의원도 마찬가지다.
지역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조적으로 '민식이법'을 만든 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의 의정활동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역구인 용화동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하자, 어린이 사고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그 결과로 스쿨존 안전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법안이 통과돼 현재 시행 중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후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민식이법은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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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