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규제 대책] 풍선효과 차단과 갭투자, 법인 규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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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규제 대책] 풍선효과 차단과 갭투자, 법인 규제가 핵심

풍선효과 차단, 갭투자 방지 골자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 강화... 법인 주택 투자도 강력 규제

  • 승인 2020-06-17 15:55
  • 수정 2021-05-06 12:57
  • 신문게재 2020-06-18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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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풍선효과 차단과 갭투자 방지, 법인 규제 등이다.

풍선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대전과 청주 등 비규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지역 집값 과열을 막고,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을 유도해 갭투자를 막은 것이다.

정부 대책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전 동구와 중구, 서구, 유성구를 비롯해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특히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대전과 청주를 규제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함이다.

대전의 거침없는 상승세에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청주도 최근 방사광가속기 호재 등으로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곳이다. 투기과열지구가 된 대전은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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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대전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전 서구 둔산동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성희 기자 token77@
정부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는 등의 대책도 내놨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도 있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의 절차가 강화된다.

재건축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을 좁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대전지역에서 신규로 지정된 재건축 예정구역의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현재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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