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세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금 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05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씨의 임금 1753여만 원, 미사용 연차수당 34여만원과 퇴직금 3266여만원 등 모두 5000여만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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