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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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 승인 2020-07-14 09:09
  • 손도언 기자손도언 기자
제천시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6만 7052건, 103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납기일 전 고지서 도달을 추진하고, 현수막 게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 납부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는 9월(2기분)에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제천시는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이달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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