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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사업 협약식 |
보건소는 지난해 제천시목욕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65세 이상 의 진폐재해자에게 1회당 6천원 상당인 목욕권을 매월 2매씩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진폐등급(1급~13급) 판정자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자격확인이 완료된 진폐의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COPD)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목욕권은 광산진폐권익연대 제천지회 사무실 및 보건소 결핵실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배부하고 있다.
신규 신청자는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 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등록 후 수령가능하다.
다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 등록자들은 우편 및 문자로 안내받은 일정대로 진폐협회 사무실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목욕권을 수령해야한다.
목욕권은 사용기한 내 제천시 관내 목욕탕에서만 본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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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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