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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별사법경찰팀은 오는 21일까지 2주간 합동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신고 미 이행 영업행위여부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면허대여 여부 ▲밀실 및 불법 칸막이 설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중 위법행위 발견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확인서 징구 및 적법조치 하여 미신고 영업행위와 속눈썹 연장, 문신 등 불법 미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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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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