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8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 전국
  • 공주시

공주시, 8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

  • 승인 2020-08-11 10:59
  • 수정 2021-05-21 07:22
  • 신문게재 2020-08-12 13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시는 8월 한 달 동안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방침에 따라 납세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당초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됐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각 납세의무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의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인 법인지방소득으로 나뉜다.

대상은 2020년 5월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가상계좌, 가까운 은행 CD/ATM기기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840-8319)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6월 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차이로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2.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3.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4.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5. '제46회 장애인의 날', 세종시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
  1.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2.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3. "소상공인 AI 상생협업교육·AI 활용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해요"
  4. 충남대·공주대 규제특례… 전문대와 공동학위 길 열렸다
  5. 세종 보육교직원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 만전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