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8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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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8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

  • 승인 2020-08-11 10:59
  • 수정 2021-05-21 07:22
  • 신문게재 2020-08-12 13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시는 8월 한 달 동안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방침에 따라 납세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당초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됐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각 납세의무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의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인 법인지방소득으로 나뉜다.

대상은 2020년 5월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가상계좌, 가까운 은행 CD/ATM기기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840-8319)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6월 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차이로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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