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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되며,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의 경우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가능하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면 이체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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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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