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연기된 개인지방소득세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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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연기된 개인지방소득세 31일까지 납부해야"

  • 승인 2020-08-14 23:02
  • 수정 2021-05-15 15:31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개인지방소득세_납부안내_포스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안내 포스터.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6월 1일까지이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에 한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시는 기한 내 내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개인 지방소득세 미신고자 및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안내문자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ARS 등으로 낼 수 있다.

또한, 납부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돼 납부기한을 잊고 지나칠 수 있으니, 꼭 납부 여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행정도시다. 2012년 7월1일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관할 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과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서울의 4분의 3의 크기다. 2010년 12월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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