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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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 교육 실시

  • 승인 2020-08-17 09:52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 교육


서천군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던 토지와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증인 교육에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 기산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며 위촉된 보증인을 대상으로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보증사무 처리, 보증인 의무 등과 함께 과거에 시행된 특조법과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보증인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보증인 위촉과 교육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특별조치법 신청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하다.

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하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토지는 서천군 민원봉사과, 건축물은 도시건축과에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종중.재단 등 비법인도 전.답 등 농지를 제외한 물건은 특별조치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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