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임대차 3법 시행에 관한 Q&A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임대차 3법 시행에 관한 Q&A

에이원법률사무소 최린아 변호사

  • 승인 2020-08-19 10:00
  • 수정 2020-08-19 13:48
  • 신문게재 2020-08-20 19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최린아
최린아 변호사
이번 '임대차 3법' 개정은 지난 1989년 임대차 보장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임대보장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의미있는 제도 개선이다.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상승하는 집값, 예상치 못하게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집주인들뿐만 아니라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세입자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다소 갑작스러운 법 개정과 시행으로 법 해석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임대차 3법에 대한 개관과 분쟁 사례에 대해 얘기해보려 한다.

Q.시행 전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A.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임차인)는 최대 2년까지만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차임(월세), 보증금 증액청구의 제한 조항 역시 계약 존속 중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었기에 세입자가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집주인(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보증금, 월세를 인상해줘야 했다.

7월 31일 이른바 '임대차 3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됐고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월세(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세입자는 기존에 보장되던 2년에 갱신요구를 통한 2년을 더하여 최대 4년까지, 기존 차임과 보증금의 최대 105% 이내로 증액된 범위 내의 주거비용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예를 들어 2개월분의 월세)을 연체하는 등 세입자에게 일정한 과실이 있거나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등 객관적으로 보아 임대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부모, 자녀 포함)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2년의 기간 내에 제3 자에게 주택을 임대하였다면 집주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Q.(임차인 입장에서) 2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가 2020년 8월 20일이며, 2020년 6월 말경 집주인과 이미 월세를 10% 인상해 계약하기로 합의를 했다. 집주인에게 임대차 3법에 따라 월세를 5%만 인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A. 임대차 3법의 시행일시는 7월 31일이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다(단,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함에 유의).

따라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 만기일은 8월 31일 이후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임대차 3법에 따르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갱신 시 월세나 보증금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역시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월세 인상액을 감액해 달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Q.- (임대인 입장에서) 2년의 임대차 계약 만기가 2020. 9월 15일이며, 2020. 5월 15일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고, 2020. 6월 15일 목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2020. 9월 15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가?

A.집주인은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 세입자에게 유효하게 갱신 거절을 통지했고, 제 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3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은 임대차 3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문언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제3 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법적 안정성, 즉 새로운 세입자의 신뢰보호를 우선하기 위함인바, 위 사례의 경우에도 집주인과 새로이 법률관계를 맺은 매수인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 제9호에서 정한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린아 에이원법률사무소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2.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3.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절차' 놓고 구성원 시각차
  4. 비 오는 날 줄었는데 물폭탄은 커졌다… 달라진 충청권 여름비
  5. [기고] '국악진흥법'이 가져올 지역 혁신과 조례 제정 필요성
  1. "우주항공 특허보유 대전기업 44곳 377건… 해외출원은 소수 특정영역 국한"
  2.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민선 9기 허태정 시정, 소통 중심 생태·성평등 도시로 전환해야"
  3.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4. AI교육 확대 나선 대전교육… 교부금 개편 논의에 재원 마련 관심
  5. 세종시의회, 실무 역량 강화로 '일 잘하는 의회' 도약

헤드라인 뉴스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9일까지 대전에 200㎜ 이상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올해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고돼 재난 발생 위험성이 커지면서 행정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매년 대전시와 5개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잦은 극한 호우에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산에서 대량의 흙더미가 쏟아진 유성구 송강동 토사유출 역시 지자체에서 장마철 위험 급경사지로 관리하던 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인 8일 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전에 시..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물가 급등 속에 대전지역의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도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5% 인상된 수준이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대전시 경제국은 최근 열린 7월 월간업무보고에서 허태정 시장에게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보고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월 3만 7000원을 사용할 경우 월 부담액이 약 296원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