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임대차 3법 시행에 관한 Q&A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임대차 3법 시행에 관한 Q&A

에이원법률사무소 최린아 변호사

  • 승인 2020-08-19 10:00
  • 수정 2020-08-19 13:48
  • 신문게재 2020-08-20 19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최린아
최린아 변호사
이번 '임대차 3법' 개정은 지난 1989년 임대차 보장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임대보장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의미있는 제도 개선이다.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상승하는 집값, 예상치 못하게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집주인들뿐만 아니라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세입자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다소 갑작스러운 법 개정과 시행으로 법 해석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임대차 3법에 대한 개관과 분쟁 사례에 대해 얘기해보려 한다.

Q.시행 전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A.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임차인)는 최대 2년까지만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차임(월세), 보증금 증액청구의 제한 조항 역시 계약 존속 중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었기에 세입자가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집주인(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보증금, 월세를 인상해줘야 했다.

7월 31일 이른바 '임대차 3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됐고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월세(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세입자는 기존에 보장되던 2년에 갱신요구를 통한 2년을 더하여 최대 4년까지, 기존 차임과 보증금의 최대 105% 이내로 증액된 범위 내의 주거비용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예를 들어 2개월분의 월세)을 연체하는 등 세입자에게 일정한 과실이 있거나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등 객관적으로 보아 임대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부모, 자녀 포함)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2년의 기간 내에 제3 자에게 주택을 임대하였다면 집주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Q.(임차인 입장에서) 2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가 2020년 8월 20일이며, 2020년 6월 말경 집주인과 이미 월세를 10% 인상해 계약하기로 합의를 했다. 집주인에게 임대차 3법에 따라 월세를 5%만 인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A. 임대차 3법의 시행일시는 7월 31일이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다(단,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함에 유의).

따라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 만기일은 8월 31일 이후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임대차 3법에 따르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갱신 시 월세나 보증금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역시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월세 인상액을 감액해 달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Q.- (임대인 입장에서) 2년의 임대차 계약 만기가 2020. 9월 15일이며, 2020. 5월 15일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고, 2020. 6월 15일 목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2020. 9월 15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가?

A.집주인은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 세입자에게 유효하게 갱신 거절을 통지했고, 제 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3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은 임대차 3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문언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제3 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법적 안정성, 즉 새로운 세입자의 신뢰보호를 우선하기 위함인바, 위 사례의 경우에도 집주인과 새로이 법률관계를 맺은 매수인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 제9호에서 정한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린아 에이원법률사무소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2. '토박이도 몰랐던 상장도시 대전'... 지수로 기업과 시민 미래 잇는다
  3.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4. 행정통합 정국 與野 지방선거 전략 보인다
  5. "현장실습부터 생성형AI 기술까지 재취업 정조준"
  1. 사랑의열매에 성금기탁한 대덕대부속어린이집
  2. [세상속으로]“일터의 노동자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3. 한밭종합사회복지관 '2026년 노인여가지도 프로그램' 개강식
  4. 올해 첫 대전 화재 사망사고 발생… "봄철 산불 더 주의해야"
  5. 차기 총장 선임 못한 KAIST, 이광형 총장 사의에 리더십 공백까지

헤드라인 뉴스


말로는 지역발전 실제론 정쟁난무…충청 與野 실망만 안겼다

말로는 지역발전 실제론 정쟁난무…충청 與野 실망만 안겼다

충청 여야가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서로를 헐뜯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정작 지방선거를 앞둔 당리당략 속 이전투구로 지역민에게 실망감만 안겼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종료되는 2월 국회에선 결국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대전·충남의 경우 특례 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과 지역사회 반발이 겹치며 입법화를 위한 9부 능선인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여야 모두 행정통합이라는..

중동 정세 혼란에 두바이 경유 여행객 발만 동동... 수수료물까 전전긍긍
중동 정세 혼란에 두바이 경유 여행객 발만 동동... 수수료물까 전전긍긍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빠지면서 두바이를 경유해 신혼여행과 어학연수 등을 계획한 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항공편이 정상 운항하더라도 심리적 불안으로 취소하게 되면 수십만 원대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고, 호텔 등은 환불 규정이 까다로워 전액 환불이 어려워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란발 중동 정세 악화로 두바이를 포함한 중동 노선 항공편이 회항·결항하면서 해외여행을 앞둔 신혼부부와 어학연수를 계획한 이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두바이는 유럽과 몰디브, 아프리카 등으로 향하는 대표적..

집현동 공동캠퍼스 1단계 완성… 충남대 의과대 입주 스타트
집현동 공동캠퍼스 1단계 완성… 충남대 의과대 입주 스타트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가 충남대 의과대 본격 입주와 함께 활성화 시동을 건다. 당초 2024년 9월 캠퍼스 개교 이후 2025년 상반기 입주를 앞뒀으나 의료 파업 등의 여파에 밀려 1년여 지연된 채 정상화 국면을 맞이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이로써 서울대 행정·정책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행정·정책대학원(국가정책학 및 공공정책데이터사이언스), 한밭대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충북대 수의학과에 이어 새로운 진용에 놓이게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3월 3일부터 충남대 의과대학의 본격 입주 소식을 알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

  •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