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청렴정책 반영할 '청렴 아이디어' 공모

  • 전국
  • 공주시

공주시, 청렴정책 반영할 '청렴 아이디어' 공모

청렴정책, 슬로건, 포스트, 웹툰 등 청렴아이디어 발굴

  • 승인 2020-09-04 15:18
  • 수정 2021-05-22 09:20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시가 청렴에 대한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 청렴정책에 반영키 위해 청렴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시는, '투명·공정·청렴한 공주시'를 주제로 지역사회 청렴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청렴정책 슬로건과 포스터, 웹툰, 청렴시책 제안 등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작품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생활 속 청렴아이디어가 있다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공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작물 원본파일과 함께 이메일이나 우편 또는 시청 감사팀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적합성과 창의성, 효율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당선작을 결정하고,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최우수 1팀 50만 원, 우수 2팀 30만 원, 장려 3팀 2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당선된 작품은 공주시의 부패예방 및 청렴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와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청렴자료로 활용된다.

김범주 감사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에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청렴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청렴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행정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를 민선 7기 슬로건으로 정한 공주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와 매력적인 특화발전도시, 활력있는 자치 선도 도시를 위해 특화발전, 활로 창출, 지역혁신, 시정 구현 등 4대 중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공주시는 공제경제의 양적 성장과 시민 삶의 질과 경제 분양의 질적 성장을 통해 상생 균형이 이뤄지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고, 백제 고도의 역사 유산과 세종권 근교의 지방 문화적 강점을 최대한 살려 매력 있는 문화 관광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스카트 그린 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4.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5.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