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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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

  • 승인 2020-09-28 10:08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어 2차로 지급되는 이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아동돌봄쿠폰으로 지급되던 1차와는 달리 현금(아동수당 지정 계좌)으로 지급된다.



이번 추석 전까지 관내 만7세 미만(2020년 9월말 기준)의 미취학 아동 900여명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인당 20만원씩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 대상자들에게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석 명절 아동양육 가구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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