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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체육회 이승찬 회장 사진=대전시체육회 제공 |
이번에 지원해 준 적립금은 회원종목단체별 4년간 1억 2400만원이며 대상 종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회원, 준회원 단체이다.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코로나 19 등으로 지역경제와 회원종목단체가 어려운 시기에 적립금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전체육회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규정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정회원 및 준회원 단체는 체육회에 매년 정기총회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 해야 하는데, 이규정도 일부 개정하여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줬다.
이승찬 회장은 "회원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회원종목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상생발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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