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3월 미세먼지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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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2~3월 미세먼지관리제 시행

  • 승인 2020-11-29 11:00
  • 수정 2021-05-16 13:44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 폭염 장기화에 재난수준으로 총력 대응 (1)

대전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는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 국외유입, 국내배출의 복합적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며, 지난 3년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대비 약 27%가 높았다.



대전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5개 부문 17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수송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자동차 민간검사소 대상 집중점검, 공공기관 차량2부제(코로나19 심각단계시 미시행)를 실시한다.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 유기용제 사용사업장 집중점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생활부문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영농잔재물 파쇄·지원,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등이다.

발전부문은 전력수요 관리 강화(실내온도 기준 준수 등)하고, 시민건강 보호 부문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다중이용시설 점검, 저소득층 및 옥외작업자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환경 관련 기관·단체 간 자발적 협약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을 실시한다.

임묵 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소유자와 사업장 및 공사장 관계자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것을 말한다. 환경친화라고도 한다. 환경오염이 심화함에 따라 동물성 원료를 배제하고 유기농 원료를 넣은 '친환경 화장품',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줄인 '친환경 주택', 미세먼지·배기가스 없는 '친환경 전기버스' 등 녹색산업을 지향하는 기업 및 정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운동으로는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나 에코백 사용하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등이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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