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농업인·조합법인 대상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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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농업인·조합법인 대상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 의원, "앞으로도 농업인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힘쓸 것"

  • 승인 2020-12-04 19:08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이종배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사진)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과세특례가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탁금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하고, 이들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농가소득이 저하되고, 조합법인의 농어업인을 위한 공익사업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이종배 의원이 지난 7월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본회의에 통과된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조합법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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