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사업장 98곳 적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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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사업장 98곳 적발 사법처리

  • 승인 2020-12-10 13:0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특사경+단속현장3(미살수로+인한+비산먼지+다량+발생)
특사경 단속현장 미살수로 인한 비산먼지 다량 발생 모습
경기도 특사경이 도내 공사현장 등 미세먼지 예방 조치 (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한 사업장 9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해 위법행위를 발표했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의 모 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가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단속에 적발됐고, 파주시 소재 모 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김포 모 업체는 살수차량을 배치하고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동을 하지 않았고, 이천의 골재생산업을 운영하는 모 업체는 골재 분쇄 및 상차 시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를 하지 않고 방진덮개 없이 골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양주의 모 업체는 부지경계선에 방진벽을, 야적된 토사에 방진덮개를, 운송차량에 세륜시설(바퀴에 묻은 먼지와 흙을 씻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광주의 모 업체는 가구 제조업을 하면서 폐목재(합판)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장 내 불법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다가 붙잡혔다.

게다가 양주시 모 업체는 다량의 폐합성수지류를 노천에 무단 방치 했고, 이천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모 업체는 부적절하게 보관 중이던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단속에 적발됐다.

이 밖에, 방진덮개 일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야적장 외부에 보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부천시 소재 2개 업체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에 통보 했고,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12월~21.3월) 기간 동안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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