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 패소로 수백억 혈세 날리나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 패소로 수백억 혈세 날리나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2심에서도 취소 부당 판결하며 사업자 손 들어줘
최종 판결에서도 시 패소하면 사업 그대로 진행하거나 피해보상금 물어줘야
월평공원 소송까지 영향 끼칠 것으로 분석...시 행정 향한 비판 여론까지

  • 승인 2021-01-24 16:23
  • 신문게재 2021-01-25 3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2021011201000922800039751
대전시가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사업제안자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시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러면 최종 판결에 따라 사업제안자에게 끼쳤던 피해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는 최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주)’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81.7%)의 땅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판결의 핵심은 ‘원고의 사업제안자 지위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뜻하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사업 취소의 공익성보다 사업자의 피해가 더 크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5년 12월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이후 2개월 후 대전시가 사업 제안을 수용했다가 대전시 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고, 허태정 시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좌초됐다.

대전시는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사업제안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다. 패소할 경우 추후 사업 피해와 관련된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면 피해 보상금이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그동안 사업자 측에서 설계, 투자, 전문가 영입 등 사업을 준비했던 기간만 4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소송과 비슷한 과거 판례를 보면 총사업비의 6~8%를 보상해주라는 판결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총사업비는 2603억 원으로 사업비의 6%만 해도 156억 원에 달하는 피해보상금이 발생한다. 결과에 따라 막대한 혈세가 증발할 수 있는 만큼, 대전시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첫 행정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주)’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이 대전지법 제1행정부에서 심리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지 않았던 도계위 부결과정이 2심에서는 인정받은 만큼 최종 대법원의 판결도 뒤집는 방향으로 상고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시의 피해보상금이 막대할 것이라고도 예상하는데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피해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도 없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반박할 법적 명분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행 '중앙행정기관' 임시 둥지, 2027년 어디로?
  2. 세종시 대평동 '상가 공실' 전환점 맞나… '라면 페스타'가 온다
  3. 아산시, 용화체육공원 20일부터 임시 개방
  4. [경찰의날] 대전 112상황실 이가현 경장 "저희가 침착해야 신고자도 안심하죠"
  5. 대덕구의회 사퇴 촉구 빗발치지만 주민소환은 '그림의 떡'
  1. 2026년 육군본부 국정감사
  2. 대덕대교 부분 통제 첫 날…차로 통제에 병목현상
  3. 교육재정부터 아동보호·산림안전까지… 충청권 국감 현안 봇물
  4. [현장] 대덕대교 통제 첫날 큰 혼잡 없었다… 출퇴근길 불안은 여전
  5. 김장 배춧값 내렸지만… 농가도 소비자도 웃지 못한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해 계약 해지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전시가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기존 최고 72층 규모의 건축계획과 주거 및 상업, 업무시설 비율 등을 다시 살펴 사업성을 높여 2027년 하반기 5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방침이다. 환승센터를 비롯해 공공부문은 분할해 공공투자를 통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10월 20일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사업시행자인 대전역세권개발PF..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134건,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KB국민은행의 관련 대출금액이 406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은 449억 2500만원이다. 은..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내 통과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28일 특별법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유력시되면서다. 앞선 13일 중앙행정기관의 2차 이전안이 확정·발표되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 명분을 더욱 크게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두고 협의를 지속 중이다. 국토위 감사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에 따라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