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 패소로 수백억 혈세 날리나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 패소로 수백억 혈세 날리나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2심에서도 취소 부당 판결하며 사업자 손 들어줘
최종 판결에서도 시 패소하면 사업 그대로 진행하거나 피해보상금 물어줘야
월평공원 소송까지 영향 끼칠 것으로 분석...시 행정 향한 비판 여론까지

  • 승인 2021-01-24 16:23
  • 신문게재 2021-01-25 3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2021011201000922800039751
대전시가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사업제안자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시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러면 최종 판결에 따라 사업제안자에게 끼쳤던 피해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는 최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주)’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81.7%)의 땅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판결의 핵심은 ‘원고의 사업제안자 지위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뜻하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사업 취소의 공익성보다 사업자의 피해가 더 크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5년 12월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이후 2개월 후 대전시가 사업 제안을 수용했다가 대전시 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고, 허태정 시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좌초됐다.

대전시는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사업제안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다. 패소할 경우 추후 사업 피해와 관련된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면 피해 보상금이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그동안 사업자 측에서 설계, 투자, 전문가 영입 등 사업을 준비했던 기간만 4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소송과 비슷한 과거 판례를 보면 총사업비의 6~8%를 보상해주라는 판결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총사업비는 2603억 원으로 사업비의 6%만 해도 156억 원에 달하는 피해보상금이 발생한다. 결과에 따라 막대한 혈세가 증발할 수 있는 만큼, 대전시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첫 행정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주)’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이 대전지법 제1행정부에서 심리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지 않았던 도계위 부결과정이 2심에서는 인정받은 만큼 최종 대법원의 판결도 뒤집는 방향으로 상고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시의 피해보상금이 막대할 것이라고도 예상하는데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피해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도 없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반박할 법적 명분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용문동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1656세대 공급 계획
  2. 울산 중구 성남동 옛 포차거리, 주말 골목마켓으로 재탄생
  3. '세종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28일 국회서 다시 물꼬 튼다
  4. 천안시, 건강한 숲 조성 순환고리 '벌채-조림-숲가꾸기'
  5. '제3회 충남 월남전참전 전우회 활성화 행사' 천안서 개최
  1. 천안을 이재관 의원, "51억원 들인 해수부 '섬 원격진료',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2. 백석대, 외국인 유학생과 따뜻한 밥상 나눠
  3.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성인 다문화 수강생과 '전통 한복체험' 진행
  4. 천안을 이재관 의원, "국가 방역조치로 폐원한 과수농가, 무병묘 특별지원으로 조기 영농복귀 지원해야"
  5. 남서울대 글로벌한국어문화학과, 외국인 유학생 '해외 한국어교육 실습' 성료

헤드라인 뉴스


포스트 국정감사 예산 전쟁 열린다…충청 총력 대응시급

포스트 국정감사 예산 전쟁 열린다…충청 총력 대응시급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820조 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응이 충청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 트램,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미반영 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과제가 충청 여야에 주어진 것이다.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과 국가 반도체종합연구소 대전설립,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등도 포스트 국감 정국에서 힘을 쏟아야 하는 지점이다. 국회에 따르면 26∼27일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

가을 이사철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상승세... 단, 연체율 증가에 차주상환 부담도
가을 이사철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상승세... 단, 연체율 증가에 차주상환 부담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 상승 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도 가계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연체율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차주들의 상환 부담 누적으로 가계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8월 중 대전·세종·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모두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대전의 8월 가계대출은 잔액은 23조 4296억 원으로, 8월 한 달 4562억 원 증가했다...

충남대 통합 무산되면 재정 손실만 500억원 이른다
충남대 통합 무산되면 재정 손실만 500억원 이른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신청서 제출안이 구성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통합 재추진에 나서고 있는 충남대가 통합 무산 시 예상되는 재정 손실 규모가 500억원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충남대는 23일 유성구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학내 구성원과 동문 등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미래 발전을 위한 전 구성원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고 통합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글로컬대학30 사업비 516억원(국비 430억원·지방비 86억원)이 감액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28일까지도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되고, 선지급된 123..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