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 패소로 수백억 혈세 날리나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 패소로 수백억 혈세 날리나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2심에서도 취소 부당 판결하며 사업자 손 들어줘
최종 판결에서도 시 패소하면 사업 그대로 진행하거나 피해보상금 물어줘야
월평공원 소송까지 영향 끼칠 것으로 분석...시 행정 향한 비판 여론까지

  • 승인 2021-01-24 16:23
  • 신문게재 2021-01-25 3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2021011201000922800039751
대전시가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사업제안자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시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러면 최종 판결에 따라 사업제안자에게 끼쳤던 피해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는 최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주)’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81.7%)의 땅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판결의 핵심은 ‘원고의 사업제안자 지위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뜻하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사업 취소의 공익성보다 사업자의 피해가 더 크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5년 12월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이후 2개월 후 대전시가 사업 제안을 수용했다가 대전시 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고, 허태정 시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좌초됐다.

대전시는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사업제안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다. 패소할 경우 추후 사업 피해와 관련된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면 피해 보상금이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그동안 사업자 측에서 설계, 투자, 전문가 영입 등 사업을 준비했던 기간만 4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소송과 비슷한 과거 판례를 보면 총사업비의 6~8%를 보상해주라는 판결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총사업비는 2603억 원으로 사업비의 6%만 해도 156억 원에 달하는 피해보상금이 발생한다. 결과에 따라 막대한 혈세가 증발할 수 있는 만큼, 대전시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첫 행정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주)’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이 대전지법 제1행정부에서 심리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지 않았던 도계위 부결과정이 2심에서는 인정받은 만큼 최종 대법원의 판결도 뒤집는 방향으로 상고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시의 피해보상금이 막대할 것이라고도 예상하는데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피해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도 없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반박할 법적 명분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통합 무산 충남대 ‘다음 수’ 찾기 고심
  2.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마침표… 어게인 여·야 합의로 찍어야
  3.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4. 국민의힘,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임명… 대전 서구을은 추가 논의
  5. 충청권 성적 촬영물 협박·강요 증가…대전 최다
  1. 대전 중학교 배정 달라진다…다자녀 첫째도 ‘선배정’
  2. [현장에서 만난 사람]정주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3. 권아름 충남농기원 연구사, '제3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4. 이제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시대... 우려 목소리 여전
  5. 남상호 대전대 총장, 재신임...2년 더 대학 이끈다

헤드라인 뉴스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새롭게 문을 연다. 지역에서는 대전고등검찰청이 대전광역공소청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이 대전지방공소청으로 변경돼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폐지되며 업무는 10월 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원화됐다.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은 떼어내고 공소, 그러니까 재판 관련 업무만 남긴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 것. 이와함께 기존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아닌 '중수청'이..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견인할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시·도에서 넘겨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 권한과 재원을 확보해 충청권 공동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대전시와 충청광역연합 등에 따르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충청광역연합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4개 시·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축소됐다. 세종은 상승 전환했으며, 충남은 낙폭을 줄였다. 전세가격은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집값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 7월 중순 상승 전환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03%)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충북은 0.04%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충남은 -0.03%를 기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