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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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부당"

1심 이어 2심도 "잘못된 처분"
"사업기회 완전박탈한 것은 부당"
市 "취소처분 문제없다. 대법 상고"

  • 승인 2021-01-21 17:06
  • 수정 2021-05-02 18:02
  • 신문게재 2021-01-22 5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전경.
대전시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취소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혔다.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사업자가 제기한 조성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기각했다. 도시관리계획(매봉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거부한 대전시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사업제안자 지위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뜻하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는 잘못됐다"며 "업체 측 변경안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하는 등 기회를 더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안수용 자체를 취소한 것이 잘못됐다는 1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사업 취소의 공익성보다 사업자의 피해가 더 크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시는 항소해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처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고, 매봉파크PFV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조정은 대전시와 일일이 조정해 이뤄진 사항으로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 없다"고 맞서 왔다.

시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시는 박민범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내고 "제안수용 결정 취소처분 전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사업계획변경 등 의견청취를 하였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사유와 일몰제 시한을 감안해 수용결정 취소처분한 사안"이라며 "제안수용 결정 취소처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익준·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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