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17개 읍면동 생활 인프라 개선된다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충청 17개 읍면동 생활 인프라 개선된다

대통령직속 균형위 취약지 개조사업 96곳 선정
1500억원 투입 세종 1곳 충남 충북 각 8곳 포함

  • 승인 2021-03-03 17:17
  • 수정 2021-05-02 14:02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noname01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일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다.

충청권에선 세종 1곳, 충남과 충북 각각 8곳 등 모두 17곳이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세종 전의면, 충남 공주 유구읍·사곡면, 부여 외산면·내산면, 청양 목면, 예산 삽교읍·대술면, 서천 서천읍 등이다.

또 충북 충주 소태면, 보은 산외면, 옥천 청성면, 영동 추풍령면·양산면, 괴산 청천면·불정면, 제천 화산동도 포함됐다.

균헝위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약 150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150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 311개소와 도시 120개소 모두 431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와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다.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와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어렵게 지내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