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_사진 |
성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표 공약으로 안면도 관광특구 조기선정을 내세운 바 있으며, 2018년에는 안면도 등 서해안 유류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 지역 중 일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법에 '시,도지사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의무조항이 되었다. 동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도에서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 의원이 올해 1월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목원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목원은 자연에서 생육하고 있는 다양한 식물을 체계적으로 조사, 관리하고, 식물의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인 연구 등을 수행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등록된 수목원 67개의 수목원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목원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제외하고는 수목원 내에 수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번에 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천리포, 안면도 수목원도 기념품의 제작, 판매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운영상의 자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지역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 두 개가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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