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학도서관에 전자책 서비스 도입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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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학도서관에 전자책 서비스 도입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명지대 정외과 4학년 최민호 학생 아이디어로「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대표 발의
대학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교재를 전자책으로 대여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대학생들의 교재 비용 부담 해소

  • 승인 2021-04-01 11:0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_사진
성일종 국회의원 사진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1일 "대학생들의 교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전자책을 대여해줄 수 있도록 하는 「대학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민의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프로젝트를 통해 성일종 의원실에서 지난 2개월간 입법과정을 체험한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최민호 학생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작성에 참여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내 청년조직인 '청년의힘'에서 시행한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프로젝트는 체험형 청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서, 국민의힘에 입법과정 체험을 신청한 대학생들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실에 배정받아 2개월간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성일종 의원실에 배정받아 2개월간 입법과정을 체험한 최민호 학생은 "현재 대학생들이 학기마다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대학 교재로 지불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결국 이러한 부담은 대학 교재를 불법 복제하는 행태로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대학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전자책을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최민호 학생의 말대로, 실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의 51.6%가 불법 복제 경험이 있으며 학기당 필요 교재 평균 7.7권 가운데 2권이 불법 복제가 되는 실정이다.

성일종 의원실에서 최민호 학생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대학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 날 대표발의한 것이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대학도서관이 대학 교재를 전자책의 형태로 대학생에게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생들이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고 정당한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쇼핑몰 '아마존'은 2011년부터 대학생을 위한 전용 교재 대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책 대여 비용은 기존 인쇄된 대학 교재 구매가보다 최고 8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성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현직 대학생과 2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한 것은 즐거운 경험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함으로써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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