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피할 수 없는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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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피할 수 없는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대처를

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로 규정
고동도 장기화 때 건강보험 청구액 증가
실내 조리시 발생 미세먼지도 위험 수준
지역 내 병원 만성폐쇄성질환 1등급

  • 승인 2021-05-09 09:47
  • 수정 2021-05-09 11:41
  • 신문게재 2021-05-10 10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미세먼지
대전 동구 대동하늘공원에서 바라 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지독한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지난 8일 낮 12시 기준 대전 일부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은 초미세먼지가 1시간 평균 68㎍ 농도로 대기 중에 섞여 떠다녔다. 이런 가운데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작아서 더 치명적인 먼지

미세먼지는 보통 먼지입자 지름이 10㎛(PM 10) 이하로 떠다니는 물질을 말하며 미세먼지 중 지름이 2.5㎛(PM 2.5) 이하인 것은 초미세먼지라고 별도로 관측한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위험한 이유는 너무 작아 인체 깊숙이 쉽게 침투하고 여러 장기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사람의 머리카락과 비교해보면 미세먼지는 7배, 초미세먼지는 30배가량 더 작아 눈으로는 관측할 수 없다. 이런 초미세먼지가 입과 코 심지어 피부로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가 폐·장·혈관은 물론 뇌에 침투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만성기관지염, 혈압을 일으키는 건 잘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뇌졸중 같은 혈관성 질환에도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알려지고 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가 폐암, 급성호흡기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등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기·순환기 계통 질환의 진료환자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주목을 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빅데이터 브리프의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 질환 건강보험 청구액의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호흡계통 질환의 청구액은 미세먼지 농도, 시간 경과와 각각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도 대부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연구팀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 뿐만 아니라 급성심정지에도 학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정지는 심장박동이 갑자기 중지하는 것으로 심장질환자 뿐 아니라 평소 건강한 사람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2006~2013년 서울에서 발생한 급성심정지 2만1509건을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와 함께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수록 급성심정지가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 증가하면 호흡기질환 입원 환자가 11% 늘어난다.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조사한 급성심정지 2만1509건 중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와 함께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수록 급성심정지 발생률이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활동 자제하고 마스크 코 호흡

외부에서 활동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급적 코를 통해서 숨을 들여 마시는 것이 좋은데, 이유는 코 점막이나 코털에 의해 먼지를 걸러내 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외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량이 증가해 먼지가 폐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황사가 심할 때에는 야외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노인이나 어린이, 만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황사의 미세먼지가 폐에 침착하면서 기관지나 폐에 염증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비교적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만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관지에 이미 손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미한 염증일지라도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적인 증상이 흔하고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양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나문준 교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은 평소에도 만성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지만 황사가 심해지면 좁아진 기관지에 염증까지 생겨 증상을 더 악화시킨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을 받는 것이다. 진단에는 폐기능검사가 필수적이며 조기에 진단을 받는 것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내에서 조리 시 환기 주의를

국립암센터에서 200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폐암 수술을 받은 전체 환자(2948명) 중 여성은 831명(28.2%)이며, 여성 폐암 환자 가운데 730명(87.8%)이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요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원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조리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종류와 양도 다양해 폼알데하이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블랙 카본 등 다양한 발암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리 등 실내 활동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도록 환기하고 기계적 환기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환경기계연구실장은 "집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조리 시에 공기청정기 매뉴얼대로라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람 "기름 성분이 필터에 쌓이면서 필터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고 정전기 기능을 소멸시켜 필터 성능이 쉽게 저하될 수 있다"라며 "주방 후드를 창문 열고 사용한다면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조기 발견을

미세먼지가 악화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면서도 건강한 삶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 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대전과 충남지역 병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만 40세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진료한 전국 642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충남대병원과 대전성모병원, 대전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충남도 천안의료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이 1등급을 받았다. 이들 병원은 폐기능 검사 시행률이 높고 환자의 지속방문으로 질병관리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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