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문제 해결 적극행정' 나서는 대전시 재산운용팀… 3년 연속 기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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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 해결 적극행정' 나서는 대전시 재산운용팀… 3년 연속 기관 표창

전문성 부족 등 활용 어려웠던 공유재산 전국서 유일하게 적극행정 도입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운영하는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 처리제' 등 다양

  • 승인 2021-12-13 15:03
  • 신문게재 2021-12-14 10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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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유재산 업무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후 허태정 대전시장과 기념촬영한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토대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산 업무를 추진해, 3년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팀은 바로 대전시 토지정보과 재산운용팀이다.

공유재산 관리는 각종 사업 추진 시에 가장 중요한 물밑 작업에 속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타트업파크' 사업이 있다. 2019년엔 같은 부지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2020년엔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대전시가 확보했기 때문인데, 숨은 공로자는 역시나 재산운용팀이었다. 다른 공유재산과 스타트업 파크 부지를 교환을 요청해, 별도 비용 없이 공모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낸 것이다. 3년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한 이유는 이 같은 공로가 인정됐다는 배경이 작용하는데, 대전시 재산운용팀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활용 어려웠던 공유재산을 전국서 유일하게 '적극 행정' 도입=공유재산은 다양한 용도로 이용·개발되고 있으나 부서별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업무협조 체계 미비, 잦은 인사이동,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와 운영의 패러다임은 소극적 유지관리에서 적극적 개발과 활용으로 변화되고 있다.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요소의 공유재산이 중역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전시는 공유재산 업무의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립과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재산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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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운영 횟수 비교. 사진=대전시 제공
▲공유재산 심의 문제로 사업 지지부진 방지…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제' 17개 시·도 중 대전서 유일 운영=17개 시·도 중 대전시만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바로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제'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신속한 시민의 안정적 경제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 운영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로 3~4개월씩 걸리던 기간을 최대 130일까지 단축했다. 2020년에 5번 진행했던 심의회를 2021년에는 13번 추진했으며 1번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는 타 부서에서 공유재산 문제로 인해 사업 시기를 놓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해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가 통과돼야 예산이 세워지고 사업이 추진되는데, 심의회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 사업 추진 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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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시스템 활용 처리 과정. 사진=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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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정보과 재산운용팀은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으로 4600억 원의 미등록 재산을 확보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으로 4600억 원 재산 확보=공간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인해 4600억 원의 재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누락재산 381필지를 찾은 것인데 규모만 109만㎡로 이는 대전월드컵경기장의 약 6배다. 기존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분산 시행해, 공유재산 DB 불일치 자료 정비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총괄부서에서 일괄 통합 시행해 미관리 공유재산 등을 적극 발굴해낸 것이다.

▲주인의식 가진 업무 수행으로 재정수입 확대=재산운용팀은 공유재산 처분에 주인의식을 갖고 매각에 따른 현장조사로 위반사항 발견 시 과감한 변상금 부과로 재정수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과거 사업지구에 편입된 공유재산 처분 시 손실보상 협의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재정수입이 누수됐다. 매각 시 무단점유를 눈감고,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파악하지 못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재산운용팀이 기관 간 공유재산 소유관계를 명확히 해 무상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을 유상 전환으로 추진했다. 금액만 8억 20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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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능형 자동방역시스템 개발 시연. 사진=대전시 제공
▲재산관리관 관리·처분 강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적극 행정 발굴=이외에도 기존 제도를 개선해 더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던 재산을 용도 폐지 후 매각하는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이 매각하고 있어 업무 처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매각절차를 일원화해 불필요한 지연 사유를 없애고 행정 불신에 대한 요소를 최소화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중 공유재산 동의 여부 회신이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원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공유재산 편입 권리행사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도입했다. 이로써 총괄재산관이 각 재산관리관의 의견을 취합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의결한다.

공공시설물 도입 지능형 자동방역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기도 하다. 전염병 불안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건물 중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지능형 자동방역시스템'을 설치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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